5·18 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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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 징계 처분 '철회'
      해임됐던 5·18 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어제(11일)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황 전 회장에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회하는 방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5·18 부상자회 회장직에는 황일봉 전 회장이 복권해 당분간 단체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2024-05-12
    •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 사죄"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 회장은 '공산주의자 정율성 공원 조성 철폐 범시민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장 재임 시절, 정율성의 생애와 이력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해 사죄드린다"며 "과거 행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만큼, 광주시의 정율성 사업은 당위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 남구청장을 역임한 황 회장은 재임시절 양림동에 있는 정율성로에 흉상을 세우는 등 정율성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했
      2023-11-28
    • 5·18 부상자회, 사망 회원 포함 대의원 선출 '무효'
      사망자를 포함한 선거인명부로 선출된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부상자회 회원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A씨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은 선거인 명부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기준 회원수가 771명이던 부상자회에서 명부 짜깁기로 회원수를 2,175명으로 늘려 대의원을 선출했다며, 대의원 선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
      2023-09-20
    • "5.18 부상자회, 5.18 교육관 운영 부적합"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5·18 부상자회가 광주시로부터 최종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5·18부상자회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재공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부적합 결정을 두고 최근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5.18부상자회의 특전사동지회 초청 행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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